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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 변호사 페이지에서 따온 글 입니다.
자격 및 특징 | | 1) 최소 투자금액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100,000 이상 본인의 자금을 투자하여 기존의 사업체를 구입하거나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여 본인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해야 한다. 사업체의 특성에 따라 $100,000 이하의 투자 사업체도 가능하다.(예: 서예학원 - 먹값, 종이값, 붓값의 투자비를 다합쳐도 $40,000) 2) 투자금은 미국내 사업체 은행구좌에 막연히 입금만 되어 있으면 않되고, 사업의 위험감을 안고 자금이 확실하게 투자되었음을 증명해야한다. 3) 투자자는 소셜 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발급 받을수 있으며, 21세이하 자녀는 투자 체류신분 가족으로 공립학교에 다닐수 있다. 4) 투자비자 소유자의 배우자는 노동허가증(work permit card)을 발급 받아 다른 직장에 취직할 수 있다. 5) 본인이 설립한 사업체는 본인 자신의 영주권 스폰서는 될수 없으므로, 다른 영주권 스폰서 회사를 구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6) 5년간 유효한 비자를 받고, 미입국시 2년 체류증을 발급 받으며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 2년씩 연장하여 무한정 체류할 수 있다. |
사업체 종류
| | 델리 가게, 그로서리 가게, 생선가게, 채소가게, 한식당, 일식당, 미국식당(diner), 세탁소, 빨래방, 네일가게, 스킨케어, 골프가게, 주얼리가게, 머리방, 방과후 학교, 학원, 그래픽 디자인, 모피대리점, 커피숍, 제과점, 농장사업, 인터넷사업, 컴퓨터 사업 등이 있다. |
절차
| | 1) 방문비자 혹은 다른 체류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사업을 물색한다. 혹은 미국내에 있는 친지, 친구 혹은 사업체 중개인을 통하여 매물을 알아보고 현지 답사하고 만져본다. 2) 미국내 개인구좌 혹은 법인체 구좌를 계설하여 한국에서 투자금을 미국내 은행구좌로 송금한다. (미국내 은행구좌 계설은 미국내 은행에 따라 많이 차이가 있다. 어떤 미국내 한국계은행은 방문비자 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소셜 번호없이 은행구좌 계설을 해준다.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으로송금할 수 있는 금액은 미국법과 한국법 에서는 특별 제한이 없다. 단지 송금사유서를 한국내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내 은행과 직접상담을 해보시기를 권유한다) 3) 사업체 매매 계약과 임대계약을 체결 혹은 신규 사업을 창출 하여 법인체 혹은 자영업으로 등록하고 사업체에 필요한 미국 주와 시에서 요구하는 각종 사업체 라이센스(면허)를 신청 하여 발급받는다. 4) 대사관에 투자비자를 신청한다. |
구비서류
| | 투자금 송금증, 매매계약서, 임대 계약서, 기구, 물건 구입 영수증
미국내 법인체 혹은 자영업 설립 등록증, 주식증, 미국내 각종 라이센스 사본, 사업계획서
미국내 사업은행구좌 잔고증
호적등본, 여권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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